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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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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7:5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 8호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 고용노동부 장관
출처 :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소식ㆍ자료 - 공지사항 상세보기 (socialenterpri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