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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설명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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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08:51
일시: 2017년 4월 4일(화), 4월 5일(수), 4월 7일(금)
장소: 서부권 설명회(목포), 중부권 설명회(나주), 동부권 설명회(순천)
대상: 전남 (예비)사회적기업 144개 기업 대표자 및 실무자
내용: 사회적기업 상반기 제출용 사업보고서 작성 안내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사업보고서 제출 방법 안내
지난 4일(화)부터 3차례에 걸쳐 ‘2017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제17조 제1항)에 의거 사회적기업의 취지와 목적 및 기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사업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작성 설명회였습니다.
2017년도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개정으로 인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 대표 및 실무자를 포함해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안내했습니다.
작성 설명회는 권역별로 서부권(목포), 중부권(나주), 동부권(순천)으로 세 차례에 걸쳐 교통의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