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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안내 및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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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09:11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서면총회를 허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고하시고, 서면총회 개최와 관련하여서 조합 내 분쟁이 없도록
충분히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 대비책을 강구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총회를 진행하실 경우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면결의서 첨부파일 참고)